화장/봉안 절차
후불상조, 화장/봉안 절차
봉안 절차 및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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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봉안당의 정의 :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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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봉안 절차
- 화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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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장신고증(화장증명서)
-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여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증명서(화장신고증)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봉안증명서
- 봉안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봉안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개장(이장) 절차 및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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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장(이장) :
매장한 시신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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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장(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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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이장) 신고
-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신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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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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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
-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봉안한다.(화장증명서는 화장장관리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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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신고 첨부서류(본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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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묘사진, 개장지, 고인제적등본(없을 시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 또는 기타 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신분증, 기타 문의 관할 읍·동 복지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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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봉안시 절차 과정
사망시
- 사망 진단서
- 화장장 접수(예약)
-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 화장증명서, 봉안묘원 제출
- 유골봉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