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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umation / Reinterment

Cremation / Enshrinement

화장/봉안 절차

후불상조, 화장/봉안 절차

봉안 절차 및 용어정리

  • 1.봉안당의 정의 :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

  • 2.봉안 절차

    화장신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장신고증(화장증명서)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여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증명서(화장신고증)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봉안증명서
    봉안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봉안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개장(이장) 절차 및 용어정리

  • 1.개장(이장) :

    매장한 시신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김

  • 2.개장(이장) 절차

    1. 개장(이장) 신고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신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장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3. 봉안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봉안한다.(화장증명서는 화장장관리인에게 교부)
    4. 개장신고 첨부서류(본인신고시)
      개장묘사진, 개장지, 고인제적등본(없을 시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 또는 기타 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신분증, 기타 문의 관할 읍·동 복지과 담당자

유골봉안시 절차 과정

사망시

  1. 사망 진단서
  2. 화장장 접수(예약)
  3.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4. 화장증명서, 봉안묘원 제출
  5. 유골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