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상조상품 과도한 TV 방송광고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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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심위,상조상품 과도한 TV 방송광고 강력 제재

관리자 2014-11-06 조회수 1,909

방통위-방심위, 상조 방송광고에 과태료 철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함께 과도한 TV 금융상품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TV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두 기관은 공동으로 3분기(지난 7월~9월 방영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상조·보험·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했었다.

 

결과는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이나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 향후에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조 방송광고 지적사항 및 중점심의 대상(2009년 공개)

 

 

 상조 방송광고의 방통심의 지적 사항

 

1. 상품, 서비스 선택에 영항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2. 중요정보 고지 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3.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서비스)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하여 소개해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사항이 있음.

4.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사실상 누락되거나 화면 표시상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정보 관련 사항을 오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소지가 잇는 사례

 

 중점 심의대상

 

1. 장례행사 완료 후 불입금 일시 현금납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2. 27초의 광고 중 다른 내용 소개 시 글자 크기의 약 1/3크기로 약2초간 노출하거나.

3. 총 8분의 광고 중 다른 내용 소개시 글자 크기의 약 1/3크기로 약5초간 노출하여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경우

4. 납입횟수에 따라 해약급률이 다름에도 총 120회 중 24회 납입했을 때의 환급률만을 표시해 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인지율을 떨어뜨리거나,

5. 해약환급률에 대해 30초의 광고 중 광고도입 시 작고 흐린 글씨로 약 2초간 노출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인식이 어려운 경우

6. 4분여의 광고 중 장례용품 제공 서비스 소개 시 ‘100%대마, 안동삼베금장수의를 포함하여 60여가지 각종 의전용품을 제공’ 한다고 음성 및 자막, 이미지를 사용해 소개한 후, 1분 뒤 해약환금률 예시정보와 함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수의 개별 판매’ 정보를 음성없이 자막으로 약 7초간 고지하며 서비스 내용을 달리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습득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7. 문구차량 및 장의버스 운행(200Km)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일정 운행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추가비용없이 전국어디든 무료제공’을 자막 및 음성으로 고지하고, 동시에 동일 화면상 ‘도서지역 제와’라 표기하여 소비자가 운행거리를 포함한 차량 제공 서비스 범위를 가늠하는 데 그 내용은 오인케 하는 경우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