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공정위.한국소비자원과 11개 상조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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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정위.한국소비자원과 11개 상조업체 전수조사

관리자 2014-04-24 조회수 1,872

23일부터 30일까지 함동으로 전수조사 실시.위법시 행정조치

 

대전시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에 걸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함께 시에 등록된 11개 상조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준수,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인 상조업체는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1개 상조업체를 점검하고 11개 업체에 시정권고, 6개 부실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사전 납입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자주 방문해 예치비율이나 휴·폐업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12월에 걸쳐 시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9곳 중 44곳(40.3%)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 상조업체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44개 위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11곳), 과태로(11곳), 시정권고(26곳)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상태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서울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