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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회사 편법으로 직원에게 대출,고리 대금업자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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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노대래)는 지난해 7월 12일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시 개정안 내용은 상조소비자가 첫 째,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은행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ㆍ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상조회사들과 예치금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중은행이나 양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때 즉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했다. 세 째 고객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법을 강화 한 것이다.
네 째로 상조업체의 대리인이나 중개모집인은 상조상품의 가격, 내용, 서비스종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도록 했고 다단계판매나 가입 강요를 하는 중개모집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 시켰다.
또 상조업계에 관행처럼 되어 온 타 상조업체의 회원계약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 의무도 승계하도록 구체화 했다.공정위는 개정안과 더불어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대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3년 4월에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기 이전에 발의한 상조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낳는 폐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회찬 전 의원은 비록 의원직을 상실 하였지만 정무위에 서면으로 제안 설명서를 제출했으며, 본인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와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과 경영 부조리로 인한 가입자들의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도산, 횡령 등으로 계약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이 납부한 예수금을 상조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싼 이자에 대출을 해 간 것이 드러나 상조회사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공정위는 당장 2014년 할부거래법개정안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적극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런 대책들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최고라는 평가이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 하느냐이다.
여야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이 법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국회서 잠잤고 그간 악질 상조업체들 무서운 것 없이 활개를 쳤다. 특히 상조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해마다 한 차례에 불과해 관리가 소흘했던 것도 소비자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위원장은 상조회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정거래위 직권조사를 상하반기 2번으로 늘려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어긴 상조회사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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