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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지역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괴산군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해 오는 8일부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군은 연평균 500명의 사망자 가운데 지역 외 장례식장 이용률이 40%에 이른다는 점에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생활권 통합을 통해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 등 타 시군 경계지역 군민들의 지역 장례식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외 장례식장 이용률이 높은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사망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연고자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신고일 3개월 이내에 관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장례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일에는 군과 지역 장례식장 대표들이 모여 지원금 대상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과 타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괴산읍, 감물, 소수, 문광면 군민과 타 지역 주민 사망 시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장례식장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물품 사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약속했다.
군은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관내 장례식장의 이용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개소의 장례용품과 임대료, 음식대금 등을 군 홈페이지와 11개 읍․면에 공시했다.
관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830-3403) 또는 읍․면 주민복지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20000&gisa_idx=36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