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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상조, 전/현직대표 등 고발 당해
관리자
2017-03-20
조회수
1,431
시사상조신문 이중근
소비자 동의 없이 CMS줄금…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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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통합라이프(구. 이편한상조)가 회원인수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편한통합라이프(이편한상조)가 타 상조업체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전·현직 대표가 전부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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